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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기무사 수사...여야 '환영' 속 한국당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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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여야가 어제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입법부 공백 사태는 40여 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적 수사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원 구성 협상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죠. 결국 이게 원 구성이라는 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죠. 지금 보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은 지금 의장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고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이 1명, 바른미래당1명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의장단은 내일모레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은 16일날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 청문회라든지 지금 3명 대법관 청문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7대부터 관례가 됐다고 합니다. 여당은 운영위원회를 아무래도 청와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가져가고 야당 쪽인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지 않겠습니까?

국회 상원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되면 일반적인 법안 통과나 법안 자구심사나 법안 체계 심사를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문재인 대통령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방어선을 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 법사위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법사위의 이른바 월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야가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에 대한 문제점은 솔직히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같이 공유했습니다. (야당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또 개선하자고 소위원회 합의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그리고 상임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사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그 줄어든 것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것인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사위라는 게 어찌됐건 상임위의 상임위, 또 상임위의 상원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데는 이른바 체계, 자구심사를 법사위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법안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관례라든지 등등을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일종의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 그렇다면 운영위 산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법사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가 만들기로 합의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여당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김성태 권한대행의 얘기도 있지만 법사위를 포함해서 운영위, 기타 상임위까지 제도개선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사위만 콕 집어서 법사위의 힘을 빼는 쪽으로 향후에 여야 협상이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방금 전에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내용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어진 적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칼이 결국은 법사위원장일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원장 권한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법사위가 이른바 그냥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법안 체계라든가 그냥 문구, 자구 수정하는 정도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견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법사위 기능을 유지하려고 자꾸 할 텐데 그게 그렇게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는 사실 원래 본래 취지로만 얘기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능인데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싫다 그러면 법안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위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수정된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들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뤄질 것이고요. 그런데 운영개선소위에서 한 가지 더 관심을 끄는 내용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의원들의 특별활동비,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과거 홍준표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까 이건 내가 특활비 갖다가 집사람 갖다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물론 그 내용은 그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 변명 자체가 이게 국회에서 일하는 분은 특활비를 자기 돈이고 집사람 갖다준 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 댄다고 하네요.

[인터뷰]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특수활동비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어떤 보직을 맡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다 나눠먹기식으로 이 돈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조차 검증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 받아서 생활비로 쓰거나 아들, 자녀들 유학비로 쓰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도.

[앵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고 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가 과연 특수활동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 무슨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회는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특수활동비 국회 부분은 폐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정식으로 국회 예산 부분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임새 부분은 철저하게 영수증을 통해서 다 사후에 결산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특활비라는 게 상임위별로 되거든요. 아니면 특위를 만들면 특위별로. 그런데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많이 맡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벌다른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안 맡게 되는,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장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자기 입장이 되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인터뷰]

고비용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문제와 맥락이 맞닿아있는 논의일 것 같은데요. 저는 김영란법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원래 이루어졌던 관행이라고 하면서 계속 김영란법에 반대를 하고 김영란법 제정되고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전처럼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나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거든요.

국회가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구 내려가면 축의금도 내야 되죠. 부의금도 줘야 되죠,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 그 사실은 다 특활비 갖다 쓴 거다. 정치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오히려 특활비 사라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 국민들이 아니, 국회의원한테 너무 섭섭합니다.

그거 왜 안 줍니까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고, 간단하게 술 한잔 하러 간다고 하면 그런 거 얼마든지 국회에 정식 비용으로 영수증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들은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막 펑펑 쓰고 그리고 세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 쓰여지는지 모르고 국회의원이 임의로 쓰는 것들은 특활비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무사.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물론 계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국가는 손놓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엄이라는 헌법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보신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이 떠오르고 12.12가 떠오르고 10월 유신이 떠오릅니다. 계엄 자체에 대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만들어낸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을 누르려는 반동의 억제책으로서 우리는 계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엄이 검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볼 건 몇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빼고 독립적으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송 장관의 그동안 이 사태를 다루는 이 문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국방부의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이 지난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동안 이 문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기무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시를 하거나 뭘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시하면서도 육군, 육사 출신들을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려라라는 얘기는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기존에 송영무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방부 검찰단의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문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에도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각 정치권의 입장, 앞서 강희경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마는 각 당의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지시 없이 촛불집회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쿠데타와 다르지 않습니다.]

[김철근 / 바른미래당 대변인 :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아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이 같은 실행 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문건의 어느 부분에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없습니다.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먼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작성 시점이 문제인 겁니까? 작성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까? 의도가 문제인 것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작성한 시점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뭐냐하면 처음 계엄령 검토가 시작된 게 촛불집회가 시작된 바로 첫 집회 바로 직후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인용 결정이 아니고. 기각 결정 나왔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반발하는 집회가 있다고 하면 무력으로 이걸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무사 안에 있는 문건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군에서 바라볼 때 종북 세력이다, 이거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그건 그냥 넘어간다고 치죠. 군의 인식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기무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수령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현행 법률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기 문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무사한테 아니, 위수령 발동할 수 있는지, 군부대나 아니면 군시설이 시위대로 인해서 공격받거나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봐라라고 했다면 현행 법률상 기무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력 이동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나와야지 그게 원래 공식적인 절차이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한 문구만 말씀드리면 국회가 만약에 위수령 무효 법안을 통과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위수령을 이건 무효화, 이거 위수령을 굳이 발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명백한 쿠데타의 음모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거기에서 권한을 위임한 권한만큼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군이 병력을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돌맹이를 던진다거나 시위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즉각 군이 출동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기문란 사태에 해당될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군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는데 청와대 100m 앞에까지 지금 말하자면 촛불이 다가왔는데 그러면 뒷짐 지고계속 보고 있을 것이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군이다.

그래서 이른바 도상작전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나갔다.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결국 쿠데타까지 생각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검토하는 수준에서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면 작성 시점이 지금 공개된 문건, 핵심적인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이 문건은 지난해 2월부터 작성이 돼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된 시점이 지난해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이죠. 그때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든 촛불집회든 굉장히 강하게 찬반이 부딪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기각되면 기각된 대로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혼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치해야 한다고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저도 문건을 보면서 뒤로 이렇게 쭉 갈수록 이게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검토 문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로 상황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이렇게 된 부분이 많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안 유지 하에서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했으면 기타 장단점이 있고 검토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끝맺음이 돼야 되는데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끝이 나 있다는 것은 이 지시자가 여러 가지 위수령이든 계엄이든 간에 실제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부분을 상당히 도상연습 개념으로 그린 것 아니냐, 거기에 나와 있는 병력 동원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지역까지도 명기하면서 구체적인 병력의 숫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거고 왜 그걸 기무사에서 했느냐도 사실 저는...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계엄이 실행되면 그 계엄을 이끌어가는 건 합동참모본부인데 그러면 해야 될 곳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게 과연 기무사의 업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상황 부분에서 한번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합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지. 왜 기무사인가 하는 부분인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군내의 그 당시 비선 비슷한 이런 라인들이 가동이 되면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그 이후 상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상 시나리오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말고도 아마 추가적인 다른 문건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송영무 장관이 이걸 받아들였는데도,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데도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지 않아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지가 그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사안의 문건을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에 보고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냥 송영무 장관이 묵살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장관 입장에서는 군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볼 때 군 개혁 필요하고 또 기무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송영무 장관이 그거 묵살하고 넘어갔다고 판단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분노를 했거나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의지, 기무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내가 보고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기무사를 손 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무사를 손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문건을 들고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그런 얘기인가요?

[앵커]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냐, 기무사 본연의 업무임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인터뷰]

이건 확대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과거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공개된 기무사 문건들 봐보십시오. 아니, 방첩 보안부대가 뭐하러 세월호 유족 뒤를 사찰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쌍용차 노사 사태 벌어졌을 때 그때 파업 사태 때도 기무사와 요원이 가서 사찰하다가 들켰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국내 정치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도 개입하는 이런 문제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기무사가 계속 이런 행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런데 지금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각종 구설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데 좀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발언 이 얘기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좀 이렇게 보면, 애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 예방 교육을 해서….]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해 11월) : 식사 전의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앵커]

사실 행동거지 조심하라, 이건 정말 80년대 군인인 보수적인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성폭행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송영무 장관, 지금 현직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서 배제되고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일고 있어요. 뭔가 고민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정인 특보와 많이 부딪힌 부분이 있고 발언 부분에서도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겹쳐서 이번에 이른바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특별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개각 부분에서 송 장관의 거취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송 장관을 대체할 만한 국방부 장관감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앵커]

육군 출신이 아닌 장관을 겨우 찾아냈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름 국방 개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했다고 할 만큼 그동안 캠프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던 경력이 사실 인정됐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지금 국군 기무사 문제도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데 대해서 비육군, 비기무사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감안했을 때 과연 송영무 장관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 군 출신 인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최대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군 개혁을 위해서 사실 큰 업무를 맡게 된 장관인데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의 지금 발표 내용, 조금 전 독립된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장관에게 무언가 언질을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장관은 배제가 된 것 아니냐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군 기무사라고 하는 곳이 군내 장악력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모든 장성급들은 기무사를 계속 의식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무사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무사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송영무 장관 손에서 이걸 떼고 특별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하는 게 낫다.

일종의 거꾸로 얘기하면 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도 여전히 송영무 장관에 대한 질책성 성격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기관이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은 힘이 강하기 마련이죠. 기무사 논란, 원래 목적대로 방첩 업무, 간첩 잡는 데 노력하고 그다음 군내에서 무슨 사고 난 거 처리하고 수사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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