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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된 제주 해녀 ‘위험한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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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70세 넘어

올 들어 4명 물질 중 사망

도, 뾰족한 대책 없어 고민

제주에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잠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일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200m 해상에서 물질(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던 해녀 고모씨(80)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오른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포구 앞 약 300m 해상에서 해녀 고모씨(81)가 조업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제주에서는 매년 해녀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8년간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목숨을 잃은 해녀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9명, 2015명 10명, 2016년 7명, 2017년 2명, 올해 4명 등 모두 55명에 달한다. 사고 원인은 고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81.8%인 45명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익수와 심장마비다. 고령의 나이에 오랜 시간 숨을 참아야 하는 무리한 잠수 행위를 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 역시 해녀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70세 이상 해녀에게 매월 10만원, 80세 이상 해녀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 해녀들이 소득을 위해 무리하게 잠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또 고령화로 인한 해녀수 급감에 대비해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 해녀는 4005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가 절반 이상인 57%(2298명)에 달한다. 40세 미만의 해녀 또는 해남은 12명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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