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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보건소와 의왕경찰서가 지난 1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하기 위해 추진됐다.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식은 임인동 치매안심센터장과 유승렬 의왕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가능했던 지문 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임인동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치매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과 함께 지문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의왕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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