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도모 변호사 -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공모 핵심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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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간 특검팀은 그간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공여자’인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는 곧 ‘수수자’로 의심되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직결된다. 이날 영장심사엔 2명의 파견검사가 참석해 도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검팀 정식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청구인 만큼 허익범 특검이 공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그의 구속을 자신하던 특검팀은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소환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상융 특검보는 전날 노 원내대표가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차 출국한 데 대해 취재진에게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수사팀에서 적절한 때 출석시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며 “영장청구서에 드루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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