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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민검사청구', 암보험 이어 즉시연금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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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모여 국민검사청구권 행사시 검사 여부 결정…금감원, 소비자 소송지원·검사 투트랙 압박 가능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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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가 '국민검사청구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3년 5월 도입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사회 의견을 모은 바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일부가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등 국민검사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가 16만명인데 이 중 200명 이상이 모여 국민검사청구시, 금감원은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중 200명 이상이 모여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이 별건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가 들어 온 사안은 은행ㆍ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3건이다.

최근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지난 24일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권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행사 요건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일부 지급에 불만을 품은 가입자들이 국민검사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갈등 양상이 법적 공방과 검사 투트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보사와 정치권 일각에서 '보복성 검사' 프레임을 씌워 부담이 큰 금감원으로선 국민검사청구가 들어올 경우 검사에 나설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즉시연금을 놓고 금감원이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과 검사 등 이중으로 삼성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은 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가입설계서 상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소송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 방침을 밝힌 금액은 370억원으로 당초 금감원 권고안에 따른 지급액 4300억원에 크게 못미친다고 추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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