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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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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032830)이 지난 26일 금감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4300억원) 일괄지급 권고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금감원이 소송전 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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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30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의 소송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1심까지 일러야 1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 보험사들과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된 계약들이 대거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었다.

현재 관련법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생명 즉시연금 계약자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 이사회는 지난 26일 금감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금감원은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37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생명은 최대한 빨리 370억원을 5만5000명에게 지급하고 추가 지급 여부는 법리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개별 계약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권고한 4300억원의 10%도 안되는 370억원만 삼성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기가 편치 않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정으로 하계휴가 중이다. 윤 원장은 휴가 복귀 후 다음달 24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조찬간담회를 가진다.

생보업계의 시선은 업계 2위 한화생명(088350)에 쏠려있다. 한화생명은 내달 1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외부 법무법인에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맡긴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중소형사는 대형사들의 결정 및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지켜보고 일괄지급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결정을 나머지 보험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 금감원에 크게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다. 일단은 한화생명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추정하고 있는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16만명이 해당된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순이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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