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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에 왜 손놓나"…정치권, 강력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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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권고안 거부에 침묵"…검사·제재 권한 활용하라는 압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거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생명의 권고안 거부에 금융감독원이 침묵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즉시연금은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일시에 맡기면 연금처럼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책"이라며 "그런데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금감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보험사측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불안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사람들로 현재로선 개별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권고안 거부에 침묵하고 있다며 금감원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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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생명이 하자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놓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선 검사 권한 등을 활용해 제재 조치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약관 등 기초서류 미비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을 걸로 본다. 그런데도 '보복성 검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금감원마저 거대 기업에 고개를 숙인다면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며 "서민들의 노후자금이 각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가입설계서 상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권고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소비자 소송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 방침을 밝힌 금액은 370억원으로 당초 금감원 권고안에 따른 지급액 4300억원에 크게 못미친다고 추산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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