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단독]'이사의 충실의무' 상장사만 적용하는 방안 고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복현, 26일 상법 개정 세미나 참석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 특례 개정도 가능

상장사는 일반주주 관여도 높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상법 개정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일반 회사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2009년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속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3장의 2)'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명시하는 법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이 의견 수렴 차원에서 나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체계상 자본시장법 안에서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은 2009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법률을 통폐합하면서 새로 시행된 법률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 선임 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만 상법으로 넘겼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009년 이전에는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조문이 '증권거래법' 소관이었다"며 "자본시장법이 현재 상장사의 합병비율, 물적분할 등 재무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원칙을 자본시장법 안에 세우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장사는 개인 투자보다 기관이나 제삼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진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비공개로 투자자를 구한다. 회사법보다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상장회사는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늘고 있다. 적어도 상장회사의 이사들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실질적으로 일반주주의 손실 여부도 모두 검토했는지 법적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상장사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한다.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바로 '주권상장법인 특례(자본시장법 165조의2~165조의20)' 내용이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 원칙적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 자본시장법 특례를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에 재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 이 원장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원장이 참석했던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는 증권학회나 자본시장 관계자들 위주로 구성돼 상법 개정 당위성이 강조된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