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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즉시연금 사태, 국민검사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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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즉시연금 민원 급증시 검사청구 가능성....법정분쟁 시 청구권 기각될 수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검사청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13년 도입된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검사가 이뤄진 것은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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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소비자 민원 건수는 올 들어서만 80건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민원 37건과 비교하면 7개월새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6일 금감원의 추가지급 권고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관련 민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과소지급으로 보는 즉시연금 계약건수가 16만건에 달하는 만큼 국민검사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이면 금감원에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후 5년여간 3건이 청구돼 2건이 기각되고 1건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은행과 증권사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기각됐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건은 이미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기각됐다.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건이 유일하게 검사로 이어진 경우다.

현재 금감원에는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민검사청구가 들어왔다. 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청구가 들어온 시점부터 1개월 안에 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즉시연금의 경우 국민검사청구가 들어와도 청구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운영규정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청구를 할 수 없어서다. 삼성생명이 추가지급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소송이 먼저 시작되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청구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다를 경우 검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으나 즉시연금처럼 똑같은 약관을 두고 분쟁이 벌어진 경우에는 판단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민검사청구와 상관없이 금감원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알려진 즉시연금 과소지급 추정액이나 계약건수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자체 조사해 보고한 것으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이 예고된 상태에서 현장검사를 나갈 경우 ‘보복성 검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의 소송 제기에 따른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실태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현 시점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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