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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10만 자영업자 음악 틀다 저작권 범법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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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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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커피숍·주점·헬스클럽에 대한 공연사용료 부과를 앞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260여 개 기업에 지난 5년간 공연사용료(공연권료)를 요구하면서 1000억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5월 SPC그룹, 롯데GRS, GS25 등 160여 개 기업에 과거 공연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디야, 커피베이 등 100여 개 기업에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음저협 측은 260개사에 대한 총 청구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소 5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음저협은 2016년 하이마트 판결에 따라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소송을 피하려면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260여 개 기업 대다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공연권료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음저협은 공연사용료 대상 업종을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잡화점, 미용실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현재 최소 4000원에서 국제 평균인 2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태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공연사용료 대란이 예고돼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커피숍, 주점 등 많게는 10만개 영업장에 저작권법상 공연사용료 지불의무가 생기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법 위반 사례가 쏟아질 전망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인 한음저협이 신고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지만 언제든 소급적용될 수 있어서 10만 자영업자들은 폭탄을 안고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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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공연사용료 납부의무가 생기는 기타주점업과 비알코올음료점업 등에 해당하는 업장은 2016년 기준 16만2192개다. 이 중 부과가 면제되는 50㎡ 이하 매장을 제외하면 약 10만개 커피숍과 술집이 월 4000~2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가맹점주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하는 점주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연권료 지불이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불만도 상당하다. 우선 자신의 가게가 지불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등이 부과 대상이다. 실제로 술을 파는 주점이어도 지역 세무서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공연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저작권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지불의무를 확인하는 사이트 개설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적용이 코앞이라 혼선이 예상된다.

자발적으로 공연권료를 납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매장에서 기업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어떤 음악을 몇 차례 틀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멜론 등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CD로 음악을 틀 경우 정확한 음원사용료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음저협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징수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파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 시행 확대로 혼선이 예상되면서 아예 한국 대중음악을 틀지 않겠다는 매장이 늘고 있다.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무저작권 음악을 틀면 된다.

당장 8월 23일부터 커피숍·주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높은 피트니스 업계는 협회 차원 대응에 나섰다. 황진호 한국피트니스협회 본부장은 "여러 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점주는 월 1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국피트니스협회는 저작권료가 낮거나 없는 200~300곡을 별도로 계약해 무료로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공연권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과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한음저협의 막무가내식 징수와 여기에 끌려가는 문체부가 '저작권 대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에 과도한 징수 자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한음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 내던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용자 처지를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한음저협이 시행을 앞두고 공연사용료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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