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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확정 실망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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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3일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성명서…"정부 편의점주들 절규 수용하지 않아" ]

머니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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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2019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전편협은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및 최저임금 확정에 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특히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적·사회적 분열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업계의 위기와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편협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을과 을의 분열을 봉합하라"며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편의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과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진영 기자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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