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49)를 지난 2일자로 면직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7년 6월 서울 중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의 신체를 접촉하고 2018년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방된 김 부장검사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는 정직 6월에 징계부과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추 검사는 2017년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인의 사건내역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2016년 3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3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검사는 이같은 혐의에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했던 최인호 변호사(57·구속)에게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현직 검사는 감봉 1년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성모 검사(41)는 2017년 10월과 11월,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11월 등 수 차례 여검사의 손을 잡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을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이 중 최고 징계인 해임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나간 후 공직 및 변호사 활동이 3년간 제한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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