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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금감원 지급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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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상보)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거부, 법정공방 비화할 듯…금감원 "다음주 윤석헌 원장 간담회서 입장 표명"]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업계 전체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측은 "해당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다"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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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생명은 분조위가 즉시연금 민원 한 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추가 지급했으나 금감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이사회에서 거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4200억원대다.

한화생명은 분조위의 보험금 추가 지급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약관이 삼성생명 사례보다 구체적이라 분조위 결정대로 사업비를 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경우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화생명은 약관에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는 표현 대신 ‘고려하여’란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책임준비금을 떼선 안된다며 뗐던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한화생명 측은 "하나의 약관으로 거치형과 즉시형 두 가지 종류의 만기환급형 상품을 팔았는데 거치 기간이 있는 거치형 상품은 만기환급 재원을 떼기도 하지만 더 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감하여'라는 표현이 아니라 '고려하여'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따르면 일부 거치형 가입자는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조정을 불수용하면 해당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감원은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모두 일괄지급을 거부한 상태라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예정된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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