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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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께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두자릿수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관계부처가 마련한 소상공인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며 “15일 이전에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연매출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제 대상자는 120만명 정도인데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가 추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13일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대상은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편의와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받는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 매출 기준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세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되,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것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이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정해진다. 지역별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이나 계약갱신청구 기간 5년 보장과 같은 상가임대차법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의 경우 상한액을 4억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화성시는 2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 상권의 실제 환산보증금은 인상된 기준액마저 대부분 초과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보니) 서울의 환산보증금 상한 기준액이 6억1천만원인데 대부분 이미 이를 초과했다고 하더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액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김태규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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