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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즉시연금 논란' 속 금감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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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민원인의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소송에 뒤따르는 비용과 해당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식으로 민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는 2010년 이후 약 8년 여 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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