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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
삼성생명은 이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사회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032830)은 “향후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만5000명에 43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의 일괄 지급(5만5000명, 4300억원) 권고에 대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은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권고 거부,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수용 거부에 이어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금감원 간 법리논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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