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2019년까지 전면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2019년말까지 전면 유예 또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악화는 물론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자료를 통해 전산분류를 통해 매년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지정하는데 내년까지 이를 전면 유예, 또는 면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대상은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가운데 고용인원이 5명 또는 10명 미만인 곳이다.

이 역시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우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 △체납액 소멸제도 적극 홍보 △재기지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과소신청 장려금 신속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