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한다. 신고 내용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세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업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청장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가 유예·면제되는 대상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이들로, 519만 명에 달한다. 전체 개인 사업자 587만 명의 89%를 차지한다.
이미 세무조사 착수를 한다고 사전통지된 경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분에 대해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 받지 않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유예·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가 세무 신고내용 검증을 받지 않게 된다.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법인이나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다. 전체 70만 개 법인 가운데 약 71%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이미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역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1년부터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계속 시행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간편조사도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컨설팅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장부 등에 대한 일시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성실도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의 경우 고용 실적을 2배로 계산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로 세정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적용하고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실시한다.
한승희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신고 ·확인의 경우 50% 정도가, 세무조사는 25%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작은 세금부담도 크게 느끼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