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세무검증 안해
청년고용 中企 세제혜택
국세청 세정지원책 발표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세무조사를 통지를 받은 경우, 유예 신청을 하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해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세무서도 지정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편의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oskymoon@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