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위,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영세자영업자·노인 등 빈곤층 위한 대책 조기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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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강화대책에 합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및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이 합의 도출에 성공한 사례로, 사회안전망위는 이번 합의문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안전망위는 정부가 2020년 도입할 계획이어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을 앞당겨 도입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위는 빈곤층 가운데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별도 주제로 세워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방안을 주문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조기에 적용하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인상하면서 다음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지급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은 2019년,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 각각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사회안전망위는 이를 서둘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안전망위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정부가 오는 10월 주거급여, 2019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망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체계를 강화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 장지연 위원장은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이번 합의에 이어 다음달부터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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