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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7조원 넘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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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카드수수료 절감 지원

-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위원 추천권도 부여

-판촉비 전가·심야영업 강요 등 본사 갑질 근절 대책도

[헤럴드경제=조문술·김진원 기자]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임차료 상승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전국 57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전년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7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6조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EITC)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6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용 및 체크카드의 10%를 대체 할 경우 연 평균 2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적 대응으로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며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권을 보장한다. 판로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도 강화한다.

가맹본사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종합소득 6000만원 가량을 버는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연간 약 425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가량 대체하면서 연간 카드수수료 106만원 가량을 절약했다.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가 5.6%에서 9%로 인상되며 연간 96만원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 1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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