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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일문일답] 정부 "소상공·자영업 지원책은 현장 맞춤형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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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관련 내용 포함 안 돼"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세금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게 올해 안에 법 개정 등을 마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방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 100회 이상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 후 수립한 현장 맞춤형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각종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 이종 브랜드 간 근점출점 거리 제한 등은 경쟁 제한의 문제가 있고, 담배 카드수수료 제외 등은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에 대책에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선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며 "이번에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논의한 건 아니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각 부처의 지원대책 담당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에 대한 검토 있었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부분에 관한 것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그쪽에서 다룬다.

부처 의견은 아니지만, 업종 내에서도 규모 등이 다르니 차등적용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 담당 부서에서 계속 검토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 제재를 하나.

-- (법무부) 관련 내용 검토해보겠다.

▲ 이번 지원 대책 대부분의 시행 시기가 내년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조원의 지원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이번에 내놓은 지원대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니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대부분 맞춰져 있다.

▲ 카드수수료 인하는 12월에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해부터 많이 준비했고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등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려면 원가를 분석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여력이 있으면 어느 부담 주체가 얼마나 더 분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기획재정부) 각종 세제 지원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신고분, 올해 매출분부터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 편의점업계가 카드수수료를 산정할 때 담배를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 (금융위)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 유류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유사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유독 담배만 매출액 계산을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편의점들도 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카드수수료 산정의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매출액이니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세금이 높은 품목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 자영업을 계속하라는 건지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건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 (중기부) 우리나라가 자영업 과당경쟁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자영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 생기는 문제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되는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것이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흡수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 창업교육과 창업 정보들을 제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 한다.

▲ 제로페이 신용 외상거래 가능한가.

-- (중기부) 제로페이에 신용 기능을 추가해야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많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낮은데 이를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나.

-- (고용노동부) 지급률이 37% 정도 되는데 고용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구조상 하반기에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지원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인원이 20여만명으로 비중이 높지 않아 실적 때문에 확대했다기보다 계획한 것보다 자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에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프랜차이즈 본사 근접 출점 제한을 자율규약으로 정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 (공정거래위원회) 영업권 설정과 관련해 브랜드 내에선 본사가 설정해줘야 하는 영업지역이 있어 이를 어기면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할 때 가맹 분야를 살펴본다.

브랜드 간에는 협약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인데, 업계에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브랜드 간에는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

80m 근접 출점 제한 등 강한 제약을 두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해 카르텔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져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 비과밀 업종은 어떻게 규정하나. 재창업 교육만 하는지 사후 지원하는지.

-- (중기부)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업종별 밀집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비과밀 업종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창업 전 1만명 정도는 내년에 경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겠다. 재창업과 재취업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에 늘리는 것으로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이뤄졌다.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완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 (공정위) 일정 기간 이상 심야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편의점주는 24시간 영업으로 계약했어도 영업 단축을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원래 6개월 영업손실이 나야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영업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되고 요청 시간대도 0시에서 6시 사이로 늘었다.

영업손실도 이미 발생하고 있고 요청 절차도 있었는데 받아주지 않는 본부가 있다고 한다면 위법행위다. 또 영업 단축 시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것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내용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다.

▲ 소상공인업계 측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단체는.

-- (고용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사용자단체 추천 권한이 있는 곳이 현재 3개인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추천자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

※ 브리핑 참석자 =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이상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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