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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단독]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 민원 취하…금감원 "다른 민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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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삼성생명 채무부존재소송 중단..."소송 상대 가입자 부담 느낀 듯" 추정]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 제기 열흘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소송 지원을 준비 중이던 금감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가입한 A씨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가입자다.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반해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로 적립해왔던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운용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은행 예금처럼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 말고 고스란히 운용해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했다가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은 지급하기로 했지만 만기 환급 재원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약 15억원 가량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액까지 합하면 약 5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이며 금감원은 6월에 삼성생명에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

보험업계 관계자는 “A씨가 돌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겠냐”라며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보험가입자의 민원 취하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도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사업비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이 화제가 되며 올들어 민원이 400건 가까이 들어온 만큼 이번 민원 취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를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다음달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송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민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원 건수에 따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강화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통해 불량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경우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71억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앞으로도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차액이 연금으로 자동 지급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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