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실질 효과 거둘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정책
주로 신용등급 높은 상인에 혜택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는 “100회 이상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거쳤다”며 맞춤형 대책을 공언했지만, 최저임금 충격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신용카드처럼 ‘외상’ 기능이 없어 활성화될지 의문인 ‘제로페이’ 도입이 대표적이다. 과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장했다가 천덕꾸러기가 된 ‘온누리상품권’처럼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신용등급이 높은 상인들만 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도 마찬가지다.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한계와 우려를 짚어 봤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따져 지원해야

23일 정부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근로장려금(EITC)·일자리안정자금 확대와 같은 자금 지원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세금 깎아 주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원 혜택을 항목별로 따져 보면 ‘미봉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대출에 집중된 기금 운용 방식이 문제”라면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등급이 좋은 상인들만 기금대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금 쓰임새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페이’의 실패를 점치는 이들도 상당수다. 정부는 수수료 없는 모바일 결제앱 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직불카드 방식이라 쓰임새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점포에서 모바일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전체의 1% 미만이고, 고객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는데, ‘외상’ 같은 여신 기능이 없는 제로페이가 얼마나 쓰이겠나”라고 일갈했다.

근로장려금 확대도 마찬가지다.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따지는데, 가령 편의점 업주는 매출이 높지만 인건비, 원자재비, 본사 로열티,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알바생 수준의 월급만 손에 쥐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매출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중견기업 유리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도 논란거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15만원으로 늘리고 300인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48)씨는 “외식업 특성상 야간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근로 시간도 길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보수 총액 기준 월 190만원 이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더욱이 대상을 늘리면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필요”

또 다른 음식점 주인 김모(51)씨도 “자꾸 자금 지원을 얘기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적용 대상에 들기가 힘든 데다 경기 불황으로 업황 자체가 어려워진 걸 완화시키진 못한다”면서 그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년 사이 30% 가깝게 늘어난 최저임금 여파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일시적 대출상품 확대나 세제 지원 등 소소한 돈풀기로 메울 수 없다”면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별도 지원책만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