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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1인 자영업자 "정부 대책 현실성 없어…물가·최저임금문제 감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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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9개월째 감소추세
"물가 치솟고 최저임금 높아져 운영 어려움"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근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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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난 22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그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원 꼴 지원금으로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등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5년 가까이 음료ㆍ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해온 김진주(34ㆍ가명)씨와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실제 혜택을 계산해봤다.

앞서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구직수당 지급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지역 신보 보증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중 구직수당 등을 제외한, 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금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총 8여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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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연평균 7200만원의 매출, 30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을 거둬왔다고 했다. 김씨의 경우 8종 지원혜택 중 제로페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단 2개의 혜택만 받을 수 있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0%다.

김씨의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연간 수수료는 약 140만원. 정부가 추정한 대로 제로페이 사용 소비자들이 전체 카드매출의 10%를 차지할 경우 김씨는 연간 1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사례로 든 제로페이 혜택인 82만원보다 7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카드로 올린 평균 연매출은 4900만원인 만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은 약 127만원이다.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김씨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세금환급 형태로 최대 150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자 1인을 고용할 경우 15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김씨 같은 1인 자영업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또 면세 농산품 구매 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통차와 커피 위주, 베이커리 위주로 영업해온 김씨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대출과 긴급융자 역시 마찬가지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이지만 본인 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 중이어서 10%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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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지원 혜택은 줄어든다'며 정부가 예시로 든 요식업 종사자의 연간 651만원의 혜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 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황지엽(36ㆍ가명)씨 역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소액의 지원금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낮추기 힘들 것"이라며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분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원 7명의 고용을 중지하고 혼자 가게 운영에 나섰다"고 한숨 쉬었다. 원두, 우유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아 매달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마저 감당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등과의 경쟁을 계속해야 하기에 한 잔에 1000~2000원 꼴인 음료값을 인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하는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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