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본사의 광고비 횡령 혐의와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공급가 차액 편취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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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광고비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오전 조고든 엘리어트 BHC 사내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협의회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는 BHC가 지난 2015년부터 가맹점으로부터 신선육 가격에 포함해 받은 광고비 중 약 204억 원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혐의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본사가 낮은 원가로 사들인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15l에 6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납품되지만, 원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협의회는 가맹점 수익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공급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에 대한 프로젝트 선포식도 진행했다. 협의회는 “원재료 구입 원가 절감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본사가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맹점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BHC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조정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들과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공 사례화 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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