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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울시·자치구 구내식당 의무휴일 실시…"자영업자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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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영업자금' 내년 1000억원까지 확대…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50m→100m 이상

아시아경제

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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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구내식당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월 2~4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의 구내식당 일 이용인원은 1만9032명이다.

출연기관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내년 1월, 120 다산콜재단은 내년 7월,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11월부터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있는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지원 대상이다.

'긴급자영업자금'은 내년에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료를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의 단속을 완화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2열 주차,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단속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편의점 매출의 40~50%를 차지하는 담배를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분석해서다.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줄여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경쟁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윤준병 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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