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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분쟁조정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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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만료 막으려면 분쟁조정 접수해야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대대적인 분쟁조정 신청 접수에 나섰다. 즉시연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들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즉시연금 전용코너는 즉시연금의 개요, 분재조정사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선비즈

금감원은 5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들고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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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는 건 소멸시효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인데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송에서 이겨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대대적인 분쟁조정 신청 독려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후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즉시연금은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생보업계 전체에서 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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