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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받는다…소멸시효 중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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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 받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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