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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위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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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전용 코너 신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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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 금융 소비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탓에,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과소지급 관련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즉 3년 전에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나중에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나중에 즉시연금 관련 구제책이 실시되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윤동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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