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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 전용 코너 신설…소멸시효 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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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본격적인 소비자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코너에는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장려하는 주된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진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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