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 돕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와의 즉시연금 소송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코너 신설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민원 신청란을 별도로 마련해 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즉시연금 가입자의 미지급금 분쟁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이에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