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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다신 뛸수 없다" 마라톤 뛰다 넘어져 182억 배상받는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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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 "부실한 도로 관리 책임" 소송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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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넘어져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여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미국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레슬리 메틀러 올드(53·여)는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다.

앞서 올드는 지난 2021년 울트라마라톤 도중 시애틀 퀸앤지역 한 보도에서 넘어졌다. 그는 대퇴사두근을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마지막 수술을 한 지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올드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고가 시애틀시와 아파트 소유주들의 부실한 도로 관리로 인해 일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드가 넘어진 보도는 항상 물과 해조류로 뒤덮여 있었는데, 다른 많은 주민들도 법정에서 그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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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트라 마라톤 도중 시애틀 보도에 넘어져 대퇴사두근이 심하게 손상돼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레슬리 메틀러 올드(53)라는 여성 피트니스 코치가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메틀러 올드. /사진=KOMO 뉴스,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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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배상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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