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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에 있는 영세 자영업체 절반 이상이 월 3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 상승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서울 내 10개 업종 503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는 업체당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53.5%를 차지했다.
인건비가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으로 증가한 사업체는 29.2%, 60만원 이상은 13.9%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사업체들은 영업수익(83.4%)과 본인 예금 등 개인 재산(51.5%)을 이용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업체는 14.7%, 친구·지인 등에게 빌리는 경우는 4.2% 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영세 소상공인 78.7%는 최저임금·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3.6%뿐이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채용방식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업체(87.9%)가 많지만, 사업주의 근로를 늘리거나 종사자들의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사업자도 65%에 달했다.
'1인 및 가족경영'(48.7%), '근로시간 단축'(16.1%)으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반면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확대(7.8%) ▲제반비용 축소를 통한 비용감소(6.8%) ▲사업 다변화를 통한 시장창출(2.2%)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1.0%)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사업체는 17.7%에 불과했다.
특히 슈퍼마켓(73.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74.5%), 치킨전문점(72.2%)의 인건비 절감 의지가 높았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공감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25.9%)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43.4%)는 응답보다 적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로 ▲소득불평등 해소(36.8%) ▲민간소비 증가(17.3%) ▲생산성 향상(15.1%) ▲양질의 일자리 제공(14.3%) ▲경제성장 기여(3.8%) 등을 꼽았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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