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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5·18 진상규명법’ 시행을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 3명(이상 차관급)을 비롯해 5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진상규명위는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는데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가 설치된다. 사무처장 밑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시행령에는 전문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지원조직 구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신고센터 운영과 인력 지원 등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친족의 범위를 확정했고 조사 절차 및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여망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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