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몫의 위원 8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조직인 5·18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되고 2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한 뒤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공포했습니다.
장관급인 위원장과 검경 출신 조사관 등 84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3년 동안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갑니다.
강정규 [live@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