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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왜곡' 회고록 전두환에 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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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 전 대통령측 총 7000만원 배상하라"

논란 된 회고록, 내용 수정없이 출판·배포도 금지

재판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원고들 명예 훼손"

중앙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 신신호)는 13일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3곳,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ㆍ18을 왜곡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은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3곳에 각 1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은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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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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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5ㆍ18의 발생 경위,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의 개입 정도, 5ㆍ18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이었는지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인지 아닌지, 계엄군의 진압 활동이 무장한 시민군의 위협으로부터 자위권 발동이었는지 등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5ㆍ18 개입하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5ㆍ18 때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계엄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총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기 발포 및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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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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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5ㆍ18은 과거 형사판결이나 국회 청문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법률의 제정 과정 등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이런 평가를 반대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기초해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도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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