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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금소연, "즉시연금 피해 260건 접수, 내달초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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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피해사례 260건, 18개 보험사 상대로 공동소송 ]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피해사례 260건이 접수돼 다음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16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의 즉시연금 건으로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이다.

금소연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10월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국내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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