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조 혐의' 쌍둥이 언니 원장은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0 mo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