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조사결과 발표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으로 지정, 법제화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오른쪽) 등이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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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통령들의 이 노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행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 등을 막기 위해 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2009년 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재발방지위는 2008년 28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재발방지위는 32주년 기념식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차단하고자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1분 30초) 또는 전주(1분 30초) 도입, 무용·특수효과 등을 추가해 기립과 제창의 시점을 헷갈리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재발방지위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는 매주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2016년 5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이 등록했고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것도 편향된 결과”라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아울러 보훈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여운형 기념관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16년에는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5년 4월경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몽양 역사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면서 “당시 몽양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의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재발방지위는 설명했다.
재발방지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2개월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미등록 원인, 몽양여운형 기념관 예산지원 중단 등을 조사해왔다.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제창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동원, 내부의 의도적 방해활동 등을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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