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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 중 수입차 보유자 1만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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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DB]


3억 넘는 수입차 보유 경우도 많아…“비싼 차 보유시 보험료 물려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이 1만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자동차 보유여부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없다는 말이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의 39.4%에 달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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