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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KDB생명, 금감원에 "즉시연금 권고안 수락"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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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아닌 불완전판매 문제라 일괄구제 사안 아냐…금감원 "향후 분쟁조정신청 들어오면 건별로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KDB생명보험이 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된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이 지난 24일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해왔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지급 결정인 만큼 일괄구제 사안은 아니며 향후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개별 건별로 검토해 지급 권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조위는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은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같은 유형과 다른 유형 등 총 2가지다.

삼성생명형 즉시연금은 약관에 연금월액 지급시 미리 사업비로 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유형이다. KDB생명은 삼성생명형 즉시연금 110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수용했다.

전날 KDB생명이 금감원에 분조위 결정 수락 의견을 밝힌 유형의 즉시연금은 약관이 아닌 불완전판매가 문제됐다. 분조위가 약관상 문제를 지적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사례와는 다르다. 총 3000여건으로 금감원은 개별 사안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분조위에서 내용의 타당성을 개별 검토할 것"이라며 "KDB생명도 건별로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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