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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집 등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기념재단 등 5월 관계자 9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단체 4곳에 각 500만 원 씩, 북한군 특수군으로 지목된 개인 5명에게 각 1500만 원 씩 모두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화보집의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령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7년 6월 지 씨가 발간한 5·18 화보집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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