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징용’ 개인 배상청구권 유무가 쟁점… 어떤 결론내든 큰 파장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8.10.30 03:00 최종수정 2018.10.30 03: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