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일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법조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 설립된 포스코와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참가하는 구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 기업 70개사 이상이 피고가 된 동종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은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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