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日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최종 인정…11 대 2 다수의견(상보) 이데일리 원문 한광범 입력 2018.10.30 14: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