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0일 신일철주금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부인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과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