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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바른미래 "강제징용 손해배상 승소, 정부가 나서 일본 배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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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 환영"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까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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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내려졌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판결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 분 중 이춘식 어르신을 제외한 세분의 어르신은 돌아가셔서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과 달리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도 않고 일본정부에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만이 의미가 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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