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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나 혼자 재판받아 마음 아파”…94세 강제징용 피해자는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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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직전에야 원고 3명 죽음 알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줬다면 좋았을 걸”
승소 기쁨보다 ‘동지’들과 함께 못해 눈물
변호인 “피해자 세상 떠난 뒤 승소 아쉬워”
서울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가운데)씨가 30일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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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지 원래는 네 사람인데 나 혼자 재판을 받게 돼 마음이 아프고 너무 서럽습니다.”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씨는 승리의 기쁨보다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 슬픔을 먼저 이야기했다. 직접 선고를 듣고 대법정을 나선 이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이내 눈물을 흘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이 지나는 사이 여운택·김규수·신천수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씨만 홀로 남았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날 대법원 선고를 방청하러 나와서 알게 됐다. 이씨는 “오늘 이 재판에 혼자 와서 서럽고 과히 기분이 좋지 않다”며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동료들을 떠올렸다. 특히 넉 달 전인 올해 6월 세상을 떠난 김규수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김씨의 부인 최정호씨는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다면 가시기 전에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이씨 역시 “그 사람들이 같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오늘 같이 재판을 못 봐 너무 서운하다”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75년의 한(恨)’을 풀어 준 재판 결과에 대해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 하얗게 센 머리와 잔뜩 쉰 목소리는 지난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이씨는 1943년 1월 기술을 배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전 지역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80명과 함께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가마이시 제철소로 동원됐다. 여운택·김규수·신천수씨가 오사카, 야하타 제철소 등으로 동원된 것도 1943년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군 출신 사감이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탄차에 석탄을 퍼올리는 단순 노동을 해야 했다. 임금은 없었다. 1945년 1월에는 일본군에 징병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 가마이시 공장 노무과에 찾아가 월급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이씨는 “월급은 생각지도 못하고 밥 주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을 하면서 지내야 했다”고 담담하게 당시를 회상했다.

2005년 2월 이씨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 권리가 살아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2년 5월 첫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고도 이번 재상고심 선고까지 재판이 석연치 않게 지연되며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둘 동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이씨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일본에서도 (이번 판결로) 깨끗하게 이 일이 청산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면서 “일본에서도 잘한다고, 환영한다고 말해 줄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면서도 원고 중 대다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새겨서 지연되지 않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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