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서 실질적인 구제방안 논의
피해자 소송 이어지면 배상액 최대 25조
정부, 日대응 주시… 외교 쟁점 비화 경계
일제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을 한 조선인들이 공장에 모여 있는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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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일제감정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하자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사적 의의와 별개로 대일 관계에서는 우선 ‘로키(low key)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내놓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한·일 경제·문화 교류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현 정부의 투트랙 기조와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꾸릴 민·관공동위원회는 국제법상 쟁점 사항이나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거의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질적 구제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이 중심이 돼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시 꾸렸던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해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이슈가 한·일 간 외교 쟁점으로 지나치게 비화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자 “여러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입장 철회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은 향후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이 이어지면 전체 배상액이 23조~2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ICJ는 양국이 동의해야 갈 수 있어 실질적 수단은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쟁점화되면 한·일 관계의 큰 장애물이 되니 양측 모두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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